우리구소식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안내(20.12.29.(화) 0시 ~ 21.1.3.(일) 24시)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600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과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음식점 및 카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홀덤펍 (유사영업 형태 포함) 등, 무인카페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집합금지 조치 ○ 기 간 : ’20년 12월 29일(화) 00시 ~ ’21년 1월 3일(일) 24시 ○ 대 상 : 서울시 소재 유흥시설 5종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및 홀덤펍 (유사영업형태 포함) 등 ○ 내 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금지 조치 ○ 위반 시 조치사항 - 행정조치 위반 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발 조치 (벌금 300만 원 이하) -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
집합제한 조치 ○ 기 간 : ’20년 12월 29일(화) 00시 ~ ’21년 1월 3일(일) 24시 ○ 대 상 : 서울시 소재 음식점 및 카페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무인카페 (식품자동판매기 영업) ○ 내 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제한 조치(핵심방역수칙 준수) ○ 위반 시 조치사항 - 행정조치 위반 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 (기본 2주) - 위반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고발조치 병행 가능 (벌금 300만 원 이하) -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 영업형태 정의 ○ 음식점 및 카페
○ 홀덤펍 등 -「식품위생법」에 의거 일반·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득하고 텍사스 홀덤 등 카지노 형태의 카드게임 및 보드카페 등 게임을 하면서 주류·음료·식사류 등을 함께 제공하는 곳 ○ 무인카페 -「식품위생법」에 의거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를 득한 곳으로 관리자·종사자가 매장 내 상주하지 않으며, 고객이 자판기 등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 등을 구매할 수 있는 곳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 (제1항)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항제2호)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 위반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년 12월 29일 00시부터
6.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행정절차법」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락하며,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붙임 핵심방역수칙 (2.5단계) 1부. 끝. |
||||||||
부서 | 위생과 |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