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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소식

작성일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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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PC방, 오락실· 멀티방 등)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20.12.27.)를 통해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를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20.12.24.~’21.1.3.)에 맞추어 6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내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시설 : 노래연습장, PC, 오락실·멀티방 등

  

적용기간 : 2020.12.29.(0)부터 ~ 2021.1.3.(24)까지

   

조치내용   

  - 노래연습장 : 집합금지 (붙임 참조    

  ​-PC, 오락실·멀티방 등 :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 참조)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방역지침 미준수시 조치사항

  - 관리자운영자에게 과태료 부과(300만원이하) 또는 집합금지 조치, 집합금지 미이행시 고발 조치   

  - 이용자에게 과태료(10만원이하) 부과  

  -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등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붙임     1. 업종별 방역수칙 1.  

         2. [시설게시·부착용] 이용자수칙 안내문_PC1.  

         3. [시설게시·부착용] 이용자수칙 안내문_오락실,멀티방 1.

 


부서 문화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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