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소식
작성일 2020.12.24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 고시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고시 합니다. - 처분기간 : 2020.12.23일 00시 ~ 2021.1.3일 24시 - 위반시 조치 내용 : 벌금, 과태료,집합금지, 시설폐쇄 또는 운영중단(2020.12.30 부터 적용)등 붙임 : 고시문 1부. 끝. |
|
부서 | 문화체육과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