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택 소식
작성일 2020.12.16
『감염병 국내 확산 방지등을 위한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도 안내』 | |
코로나19 확산방지 등을 위하여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도」를 ‘20.12.10일부터 시행하오니 숙박업자는 외국인이 숙박한 때 또는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로부터 12시간 내에 투숙 중인 단기체류 외국인의 정보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시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심’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른 ‘주의’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
○ 단기체류 외국인의 신고의무 : 숙박업자에게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제공(위반시 50만원이하 과태료)
○ 숙박업자의 신고의무 : 외국인이 숙박한 때 또는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로부터 12시간 내에 투숙중인 단기체류 외국인의 정보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위반시 50만원이하 과태료)
○ 신고방법 : 숙박업자는 2021년 상반기 중 별도 숙박신고 시스템이 마련되기 전까지 별지 서식에 맞춘 투숙 외국인 정보를 이메일, 전화, 팩스 등을 활용해 관할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신고
붙임 : 1. 단기체류숙박신고 신고기관 연락처 1부. 2. 단기체류숙박신고 안내문(국문,영문) 각 1부. 3. 단기체류숙박신고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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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문화체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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