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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소식

작성일 20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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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업 21시 이후 운영중단 방역조치 시행안내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비상조치 시행​에 따른 이미용업 21시이후 운영중단 방역조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대상시설 : 이·미용업

○ 시행일시 : 2020.12.5.() 0~ 별도 해제시까지

조치내용 : 이미용업 관리자 운영자 방역수칙

 ※ 주요 조치사항

     ▸ 21시 이후 운영 중단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①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②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③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④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⑤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워 앉도록 하기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서울시 추가 방역조치>

 

⑥ 손님 예약제 운영

 

손님 음료 제공 금지

 

⑧ 21시 이후 운영중단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② 마스크 착용

 

위반시 조치내용

  -  1회라도 방역수칙 위반 사항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시행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발 또는 집합금지 시행



 

부서 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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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안전교통국 - 도시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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