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비상조치 시행에 따른 이미용업 21시이후 운영중단 방역조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대상시설 : 이·미용업
○ 시행일시 : 2020.12.5.(토) 0시 ~ 별도 해제시까지
○ 조치내용 : 이미용업 관리자 운영자 방역수칙
※ 주요 조치사항
▸ 21시 이후 운영 중단
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①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②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③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④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⑤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워 앉도록 하기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서울시 추가 방역조치> ⑥ 손님 예약제 운영 ⑦ 손님 음료 제공 금지 ⑧ 21시 이후 운영중단 |
①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② 마스크 착용 |
○ 위반시 조치내용
- 단 1회라도 방역수칙 위반 사항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시행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발 또는 집합금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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