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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소식

작성일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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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의무신고 안내

재활용품 수거대란(‘18.4.) 이후, 재활용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계약정보, 처리실적 및 처리 방법을 의무적으로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0.11.27. 시행)

한국환경공단에서 생활폐기물(재활용폐기물)의 편리한 신고 지원을 위하여 ‘재활용폐기물 신고관리시스템’(순환자원정보센터http://www.re.or.kr)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 초기 업무 혼선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신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붙임과 같이 안내문 및 신고관리시스템 메뉴얼을 게시하오니 대상자는 일정에 맞춰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청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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