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소식
작성일 2020.12.04
(PC방, 오락실·멀티방) 서울시 2.5단계 수준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수정] | |
서울시 2.5단계 수준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PC방, 오락실·멀티방) ○ 대상시설 : PC방, 오락실·멀티방 ○ 적용기간 : 2020.12.5.(토) 0시 ~ 2020.12.18.(금) 24시 ○ 조치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1 참조) ※ 주요 조치사항 ▸ 21시 이후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단, 시행 첫날인 12.5.(토) 0시~ 05시까지는 계도기간 부여 ▸ 흡연 구역 1인 사용 원칙 * 흡연구역 출입구 및 내부 공간에 동시 이용자수 제한 표시 ○ 위반시 조치내용 - 단 1회라도 방역수칙 위반 사항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시행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발 또는 집합금지 시행 - 아래의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운영자·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붙임 1. 서울시 방역수칙 1부. 2. 게시용 이용자 안내수칙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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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문화체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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