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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소식

작성일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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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오락실·멀티방) 서울시 2.5단계 수준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수정]

서울시 2.5단계 수준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PC방, 오락실·멀티방) 

대상시설 : PC, 오락실·멀티방

적용기간 : 2020.12.5.() 0~ 2020.12.18.() 24

조치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1 참조)

 ※ 주요 조치사항

     ▸ 21시 이후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시행 첫날인 12.5.() 0~ 05시까지는 계도기간 부여

     ▸  흡연 구역 1인 사용 원칙

       * 흡연구역 출입구 및 내부 공간에 동시 이용자수 제한 표시

위반시 조치내용

  -  1회라도 방역수칙 위반 사항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시행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발 또는 집합금지 시행

   -  아래의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운영자·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붙임   1.  서울시 방역수칙  1부.

​        2. 게시용 이용자 안내수칙 각 1부.   끝.




부서 문화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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