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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소식

작성일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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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일부 강좌 금지 안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2020.11.29.)와 관련하여, 평생교육법 제35조 내지 38조에 따라 설치된 평생교육시설의 일부 강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니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기간 : 2020. 12. 1.() 0~ 12. 7.() 24  

. 대상 : 평생교육법 제35조 내지 38조에 따라 설치된 평생교육시설의 관악기˙노래 등 비말발생 가능성 높은 교습 금지  

              ※ 성악, 국악, 실용음악, 노래교실 등을 모두 포함. 2021학년도 대학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 및

                     력인정(학점은행제 등 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 시설 제외

 

2.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위와 같은 강습행위는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 제7호에 의거 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을 상대로 확진자 발생시 치료비 및 방역비 등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강력한 방역 조치 시행예정)


3. 위의 강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평생교육강좌 운영 시에도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단 작성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코로나19 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마스크 착용시 과태료 안내문 1.

             2.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추가 의무화 조치 1. .




    

 

    



부서 미래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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