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소식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방역조치 서울시 고시 |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추가조치 시행(2020.12.01.)과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제1항제2의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01일
서울특별시장
1. 기 간: ’20년 12월 01일(화) 0시 ~ ’20년 12월 7일(월) 24시 2. 대 상: 서울시 소재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3. 내 용: 위 기간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내 집합제한 조치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4. 위반 시 조치사항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 (기본 2주) ○ 위반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고발조치 병행 가능 (벌금 300만 원 이하) ○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
목욕장업
이 ·미용업(기존 2단계 유지)
숙박업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상기 내용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시 수칙내용은 달라질수 있음.
5.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 (제1항)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항제2호)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 (제1항제2의2호)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 위반자는 300만원 이하 벌금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2020년 12월 01일 00시부터
7.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행정절차법」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며,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9.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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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위생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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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2670-47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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