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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소식

작성일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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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주요 조치사항(서울형 방역강화조치) 안내

<서울형 방역강화조치 안내>

대 상: 실내체육시설

적용기간: 2020. 11. 24.() 00:00 ~ 12. 7. () 24:00

주요내용

구 분

서울형 방역강화조치 안내

2단계

방역지침

21시 이후 운영중단 (익일 05시까지 적용)

음식섭취 금지 (무알콜음료 제외)

41명으로 인원제한(시설면적 및 이용인원을 기재게시)

출입자 명부 관리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2회 이상 시설 환기

샤워실 운영중단 (수영장 제외)

무도장 집합금지

인원제한(이용자간 2m 거리유지)

(관리자) 마스크 착용 점검 및 대장 기록 관리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위반시 조치내용

- 방역지침 위반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 (감염병예방법 제83)

- 방역지침 지속 위반시 집합금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명령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3),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붙임  서울형 방역수칙 가이드라인 1부.  끝.  


부서 문화체육과
연락처 02-2670-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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