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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택 소식

작성일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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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제일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결과 공개

유원제일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결과 공개


1.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 제2항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26조의2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 평가 세부기준


2.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 업무수행실적(20점), 감정평가사 수(15점), 기존 평가참여 규모(30점)

  - 행정처분 횟수(15점), 감정평가수수료 적정성(10점), 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10점)

  - 평가기준 합계액에서 최고득점한 1순위 업체 선정


3. 선정결과

  - 참여업체: 총 32개 업체

  - 선정결과: (주)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부서 주택과
연락처 02-2670-3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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