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소식
작성일 2020.11.17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목욕장업, 이미용업 방역조치 고시 |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1단계 적용) 시행(2020.11.7.)과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제1항제2의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일반관리시설(목욕장업, 이미용업)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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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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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47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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