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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안전소식

작성일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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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이·미용업(일반관리시설) 기본 방역수칙 이행 안내

 

관리자·운영자

이용자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상기 내용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따른 핵심방역수칙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시 수칙 내용은 달라질 수 있음


마스크 착용 의무화(사업자, 종업원, 이용자 모두)

방역수칙 위반시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한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

        - 시설 관리·운영자 (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시설 이용자(10만원)

        - 방역수칙중 마스크미착용 위반(10만원)

    ◦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3개월 이내의 시설 운영 중단 명령 가능(12.30.시행)

    ◦ 방역수칙 위반시 집합금지(기본 2주)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방역수칙 위반행위로 인한 감염 확산 시 해당 위반자에 대한 입원 · 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부서 위생과
연락처 2670-4703~4
파일
공공누리의 제1유형 : 출처표시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안전교통국 - 도시안전과
  • 부서전화번호 02-2670-3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