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소식
목욕장업, 이·미용업(일반관리시설) 기본 방역수칙 이행 안내 | |||||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상기 내용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따른 핵심방역수칙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시 수칙 내용은 달라질 수 있음 ▢ 마스크 착용 의무화(사업자, 종업원, 이용자 모두) ▢ 방역수칙 위반시 ◦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한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 - 시설 관리·운영자 (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시설 이용자(10만원) - 방역수칙중 마스크미착용 위반(10만원) ◦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3개월 이내의 시설 운영 중단 명령 가능(12.30.시행) ◦ 방역수칙 위반시 집합금지(기본 2주)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방역수칙 위반행위로 인한 감염 확산 시 해당 위반자에 대한 입원 · 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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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위생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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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2670-470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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