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기업소식
작성일 2020.11.04
2020년 성범죄자 취업제한 일제점검을 위한 개인정보 제출 안내[대중문화예술기획업] | |
1.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예방 및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따라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는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된 자는 최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며, 2. 같은 법 제56조 제5항에 의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하려는 자나 취업 중인 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5항 위반 시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이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제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붙임 서식에 따라 모든 운영자 및 종사자의 인적사항을 ’20. 12. 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 대상업소의 대표자 ※종사자: 사실상 노무 종사자로 비정규직 포함(ex. 아르바이트생 등 포함) 4. 개인정보 수집근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제2항(성범죄의 경력자 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의거 종사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 제출 방법 - 팩 스 : 02-2670-3594 - 이메일 : chan6409@ydp.go.kr 붙임 1.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안내문 1부. 2. 운영자 및 종사자 개인정보 제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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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문화체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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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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