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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소식

작성일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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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 관련 법률 개정(20.10.27.)에 따른 거래신고 업무매뉴얼 안내

법인신고,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개정사항이 2020.10.27. 공포, 시행됨에

따라 매뉴얼 및 홍보자료를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사

   ▷ 시행일 : 2020.10.27.(화)부터

   ▷ 주요내용

      - 서울 전지역 모든 주택 거래시 금액에 상관없이 매수인은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 법인이 매도인 또는 매수인으로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신고서 외 주택 거래계약신고서 추가 제출(법인은 상법법인을 말함)



부서 부동산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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