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소식
작성일 2020.10.27
(체육시설업)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취업여부 조회 관련자료 제출 안내 | |
1.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4018, 4019(2020.9.4.)호와 관련입니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 확인)제3항, 아동복지법제29조의4(취업제 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 점검, 확인)에 의거 지자체장은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청소년관련 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이에, 관내 체육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하여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으로 인한취업제한 대상 해당 여부를 조회하고자 하니, 붙임 엑셀양식에 종사자 인적사항 기재 후 2020.11.6.(금) 까지 담당자 이메일(201404081@ydp.go.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소관 체육시설에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않고 종사자를 채용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반드시 범죄 전력후 채용하여 쥬ㅜ시기 바랍니다. ※ 관할 경찰서 민원실 방문 혹은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crims.police.go.kr) 온라인 신청하여 확인 가능 붙임 제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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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문화체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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