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상환유예 기준】 ○ 지원대상: 중소기업육성기금 원금상환업체 중 원금 상환유예를 원하는 업체 - 2020년 12월 기준 원금상환중인 업체 중 부동산 담보로 대출을 받은 업체에 한함 ○ 적용대출: 2020.12.31까지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대출(원금) ○ 지원내용: 최대 1년의 범위에서 원금 상환 유예 - 분기별 1회씩 최대 4회 원금상환 유예(업체의 희망에 따라 선택) - 원금에 대한 이자는 정상 납부 - 유예된 원금은 유예기간 종료 후 분할납부 또는 만기상환일 연장 중 희망에 따라 선택 (단, 만기상환일을 연장할 경우 다른 대출 상품들, 신용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만기 상환 유예도 제한될 수 있음) - 업체당 상환유예는 1회만 가능(추후 재연장 불가) ※ 금융기관(우리은행) 심사 과정에서 신용도나 담보상황 등에 따라 유예가 제한될 수 있음 ○ 신청기간: 2020. 11. 2. ∼ 2020. 11. 11. ○ 신청서류: 상환유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신청방법: 영등포구청 일자리경제과(선유동1로 80) 방문 접수(기타 문의 ☎ 2670-16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