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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기업소식

작성일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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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지원] 유급휴직 기업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추가 지원

 

 

1. 신청기간: [1차] 2020. 10. 26.(월) ~ 11. 06.(금)

​                      [2차] 2020. 11. 09.(월) ~ 11. 20.(금)

                      ※ 접수 기간 중이라도 예산 조기 소진시 마감 가능

 

2.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영등포구 소재 사업자등록 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 고용노동부의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

    - 단,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한해 지원(대규모기업 제외)

 

3. 지원내용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근로자에게 선지급한 유급휴직수당의 사업주부담분(10%~30%) 지원

근로자 1인당 지원상한 비율은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율에 따라 변동

○ 기타 조건

   - 20. 6. ~ 11. 기간 내 실시한 유급휴직수당에 대해 지원

   - 1개 업체 최대 6개월 분, 최대 1천만원 지원

   - 예산소진 시 지급 마감되며, 소규모사업장(고용보험 가입자 수 기준) 우선 지원

 

4.  신청방법: 방문, 이메일, 팩스, 등기우편 등

○ 방 문: 영등포구 일자리플러스센터(구청 본관 앞 우리은행 2층)

○ 이메일 / 팩스: job1119@ydp.go.kr 및 팩스(02-2670-3627)

○ 우 편: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 일자리플러스센터

※ 이메일, 팩스, 우편 제출 후 반드시 정상 접수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신청서류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결정 통지서

○ 사업자등록증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 통장사본(사업주 또는 기업명의)

○ 공공재정환수법 준수서약서 및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상세문의: 영등포구 일자리플러스센터(02-2670-1667, 1668) ]

부서 일자리경제과
연락처 02-2670-1668
파일
공공누리의 제1유형 : 출처표시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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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직실 02-267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