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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소식

작성일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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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안내교육 실시

 

 202051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법령의 안정적 운용 및 체계 확립을 위해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관리주체 및 구민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교육 개요

교 육 명: 건축물관리법 시행 관련 안내교육

일 시: (1) 2020. 11. 5.() 10:30 ~ 12:00

              (2) 2020. 12. 7.() 14:30 ~ 16:00

장 소: 영등포구청 별관 5층 대강당(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동180)
대 상: 관내 건축물관리법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관리주체

강 사: 백민석(서울특별시건축사회)

대 상: 50(코로나19 거리두기 1단계로 실내행사 50인 이상 자제 권고)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부득이하게 인원을 제한하는 점 양해부탁드리며,

      되도록 건축물 당 관리주체 대표 1인만 참석바랍니다.

교육내용

- 정기점검 시기 및 대상, 점검기관 지정 등 건축물관리법 변경사항 안내.


문의: 건축과 김민경(2670-3700)


부서 건축과
연락처 2670-3700
공공누리의 제1유형 : 출처표시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안전교통국 - 도시안전과
  • 부서전화번호 02-2670-3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