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소식
작성일 2020.10.15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안내교육 실시 | |
2020년 5월 1일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안정적 운용 및 체계 확립을 위해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관리주체 및 구민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 교육 개요 ○ 교 육 명: 건축물관리법 시행 관련 안내교육 ○ 일 시: (1차) 2020. 11. 5.(목) 10:30 ~ 12:00 (2차) 2020. 12. 7.(월) 14:30 ~ 16:00 ○ 장 소: 영등포구청 별관 5층 대강당(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동1로 80) ○ 강 사: 백민석(서울특별시건축사회) ○ 대 상: 약 50명(코로나19 거리두기 1단계로 실내행사 50인 이상 자제 권고) ※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부득이하게 인원을 제한하는 점 양해부탁드리며, 되도록 건축물 당 관리주체 대표 1인만 참석바랍니다. ○ 교육내용 - 정기점검 시기 및 대상, 점검기관 지정 등 건축물관리법 변경사항 안내. 문의: 건축과 김민경(2670-3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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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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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2670-3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