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소식
작성일 2020.10.11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음식점, 유흥시설 등 방역조치 안내(기간: 10.12.(월) 00시 ~ 별도 명령시까지) | |
1.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에 따라 2020.10.12.부터 서울시 소재 유흥시설, 음식점, 제과점 등은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대상 시설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이에 따라 귀 업소를 비롯한 대상시설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집합제한 명령을 발령하오니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20. 10. 12.(월) 0시 ~ 별도 명령 시 까지 나. 대 상 : 서울시 소재 유흥업소 등 고위험 시설 및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다. 내 용 - 유흥주점·감성주점·콜라텍·단란주점·헌팅포차·뷔페 고위험 시설 집합제한 전환 - 150㎡ 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대상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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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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