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관련소식
작성일 2020.10.05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안내 | |
<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안내 > 1. 대상기간: 2019. 8. 1.∼2020. 7. 31. (1년) 2. 부과대상 ①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 ➁ 해당 시설물에 총 소유면적이 160㎡ 이상인 소유자 (2020. 7. 31. 등기부등본 소유자 기준) 3. 납부기간: 2020. 10. 16.∼2020. 11. 2. (납부기간 경과 시 3% 가산금 부가) 4. 부과내역 조정안내(붙임 작성): 부과내역 조정이 필요한 경우(미사용, 주거용, 용도변경 등)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 20일 이내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조정신청 5. 소유권 일할계산 신청서(붙임 작성):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후 소유자는 고지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부담금을 소유 기간만큼 분할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미신고 시 법령에 따라 후 소유자에게 납부의무 전부 승계) 6. 분할납부 신청(붙임 작성): 부담금이 500만원을 넘는 경우 납부기간 시작 후 5일 이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신청 시 분할된 금액의 납부기한은 2020. 11. 30.임) ★ 코로나19로 인하여 최종 부과금액의 15%를 감면하여 부과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고지서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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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교통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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