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소식
작성일 2020.09.17
교회 집합제한 명령 연장 안내 | |
<교회 집합제한명령 연장> □ 대상: 서울 소재 교회 □ 적용기간: 2020. 9. 14.(월) 00시~ 9.27(일) 24시까지 □ 주요내용 -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고, 대면 예배·모임·행사·식사 등을 금지하는 행정조치 □ 조치내용 - 위 기간 동안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방역수칙 의무화 부과(집합제한) - 위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제81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시 확진자와 접촉자 진단과 치료, 방역 등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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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문화체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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