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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안전소식

작성일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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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집합제한 명령 연장 안내

<교회 집합제한명령 연장>

대상: 서울 소재 교회

적용기간: 2020. 9. 14.() 00~ 9.27() 24시까지

주요내용

-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고, 대면 예배·모임·행사·식사 등을 금지하는 행정조치

조치내용

- 위 기간 동안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방역수칙 의무화 부과(집합제한)

- 위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제81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시 확진자와 접촉자 진단과 치료, 방역 등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음


부서 문화체육과
연락처 02-2670-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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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안전교통국 - 도시안전과
  • 부서전화번호 02-2670-3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