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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기업소식

작성일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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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방역 조치에 따른 학원 등 집합 제한 조치 안내

- 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방역 조치  조정에  따른  소규모  학원  등  집합제한  조치 -

 

적용 기간

  ㅇ 2020914() 0~ 927() 24


적용 대상

  ㅇ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9명 이하의 학습자를 교습하는 시설로

      신고된 교습소

  ㅇ (학원 등)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 및 독서실, 스터디카페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감염병예방법(49조제1항제2)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집회·집합 제한조치

    -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핵심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


                < 교습소·학원(독서실 포함스터디카페 대상 핵심 방역수칙 >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출입자 증상 확인(발열체크 등)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등

 

매장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2회 이상)

 

2회 이상 시설 환기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등


부서 미래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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