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소식
<서울형 안심식당 지정사업(2차)> 안내 | |||||||||
○ 사업대상 : 223개소(위생등급제 117, 모범음식점 106) -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지정업소 우선 지정 - 한그릇 음식을 취급하는 한식취급 일반음식점 추가 지정
○ 사업기간 : ’20. 8월 ∼ 12월까지(코로나19 종료시 한시적 운영) - 9월 17일 ∼ 18일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인 1조 대상 업소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후 현장점검표에 의한 지정요건 준수여부(7대 방역수칙) 확인 - 10월 5일∼8일 : ‘서울형 안심식당’으로 지정되었음을 공문으로 안내
○ 사업내용 -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지정업소 등을 대상으로‘서울형 안심식당’으로 지정·관리하고 방역수칙 준수 독려 및 위생물품 등 지원 - 음식점에서 실천 가능한 방역수칙을 제시하여 영업주의 참여를 유도하고 현실적인 수칙이 될 수 있도록 수시 정비업소를 안심식당으로 지정하고 물품지원 등 식사문화 개선
○ 지정요건 : 7대 식사문화개선 및 방역 수칙
○ 지원품목 : ‘20. 10월 중 배부예정 - 위생마스크, 개인 접시, 덜어먹는 용기, 손소독 티슈 등 - 1개 업소당 15만원 상당 물품지원 및 인터넷 홍보
○ 관리방안 - 수시 생활방역사(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용하여 현장 점검을 통해 지정요건 이행상황 확인 → 미이행시 지정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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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위생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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