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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소식

작성일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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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추진에 따른 실내체육시설(자유업 포함) 집합금지명령 발령 안내[ 8.30.(일) 0시 ~ 9. 6.(일) 24시, 기간 연장 가능 ]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추진에 따른 실내체육시설(자유업 포함) 집합금지명령 발령 안내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20.8.28)에 따른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과 관련입니다.

 

2. 현재 수도권 국내 발생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속해서 세자릿 수를 기록하며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교회, 카페, 병원 등 집단감염이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3. 8.28 정부는 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 급증에 따라 전국적 대유행 가능성 우려가 커지고 있어, 8월 30일 0시부터 적용되는 수도권 방역 강화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4. 이에 따라 귀 업소를 비롯한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다음과 같은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오니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0. 8. 30(일) 0시 ~ 2020. 9. 6(일) 24시까지(연장가능)

  

   *모든 실내체육시설로 규모에 상관없음(1:1 강습 금지)

 

5. 위 4항의 집합금지명령에 따라 귀 업소에서의 집합행위는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벌금부과될 수 있으며, 귀 업소를 상대로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및 방역비 등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사항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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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실내체육시설(예시)

- 자유업: 필라테스, 요가, 볼링장, 탁구장, 줌바, 스피닝, 점핑클럽, 클라이밍장 등

- 등록시설업 :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골프연습장업,​당구장업,무도학원업, 수영장업,요트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체력단련장업 , 체육도장업 등

           (배드민턴장, 스쿼시장, 에어로빅장, 테니스장, 탁구장, 볼링장, 포함)


  




 


부서 문화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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