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소식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추진에 따른「고위험시설 집합금지명령」발령 통보 | |
1. 코로나19 대응 긴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2020.8.18. 14:30) 및 8.18. 국무총리 담화문 관련입니다.
2. 현재 수도권 국내 발생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속해서 세자릿 수를 기록하며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교회, 카페, 병원 등 집단감염이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수도권 확진자 수 : (8.15) 145명 → (8.16) 245명 → (8.17) 163명 → (8.18) 201명
3. 8.18 정부는 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 급증에 따라 전국적 대유행 가능성 우려가 커지고 있어,
4. 이에 따라 12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다음과 같은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오니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기 간 : 8.19(수) 0시 ~ 별도 해제시 나. 대 상 : 고위험 시설 12종* * 클럽・룸상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5. 위 4항의 집합금지명령에 따라 각 업소에서의 집합행위는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 본 사항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함.
붙임 : 1.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추진계획(중수본, 8.18) 1부. 2. 국무총리 담화문(8.18)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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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민원여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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