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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소식

작성일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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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추진에 따른「고위험시설 집합금지명령」발령 통보

1. 코로나19 대응 긴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2020.8.18. 14:30) 8.18. 국무총리 담화문 관련입니다.

 

2. 현재 수도권 국내 발생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속해서 세자릿 수를 기록하며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교회, 카페, 병원 등 집단감염이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수도권 확진자 수 : (8.15) 145(8.16) 245(8.17) 163(8.18) 201

 

3. 8.18 정부는 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 급증에 따라 전국적 대유행 가능성 우려가 커지고 있어,
8190시부터 적용되는 수도권 방역 강화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4. 이에 따라 12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다음과 같은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오니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기 간 : 8.19() 0~ 별도 해제시

. 대 상 : 고위험 시설 12*

* 클럽룸상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

 

5. 4항의 집합금지명령에 따라 각 업소에서의 집합행위는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 제7호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각 업소를 상대로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및 방역비 등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사항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21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함.

 

붙임 : 1.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추진계획(중수본, 8.18) 1.

       2. 국무총리 담화문(8.18) 1. .


부서 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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