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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소식

작성일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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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차 대부업 실태조사 보고서 제출 안내
대부업 법 제 16 ( 대부업자의 실태조사 ) 에 따라    2020 년도 상반기

대부업 실태보고서 작성하여 (붙임파일 참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대상: 관내 대부업 및 대부중개 업체(2020. 6.30.기준 등록업체)

조사내용: 영업실태(붙임 서식에 의해 작성)

제출기한: 2020. 8. 7.()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2670-3628), 이메일(dabin017@ydp.go.kr)로 제출

실태조사 미제출 및 거짓 작성한 경우 대부업법 제21조제112호에 의거 행정처분(과태료부과)


부서 일자리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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