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소식
작성일 2020.07.07
코로나19 집합금지 코인노래연습장 대상 소상공인 방역특별지원금 지원안내 | |
○ 지원 대상 - 서울시 사업자 등록된 코인노래연습장 업주로서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중 5.22.부터 7.3.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한 자 - 평균매출액 등* 30억원 이하이고,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코인노래연습장 업주 ○ 지원금액 : 업소당 최대 100만원 - 접수기간 : 7.8.(수) ~ 7.17.(금), 방문접수 - 접수장소 : 영등포구청 보건소5층 문화체육과 - 제출서류 : 서울시 코인노래연습장 방역특별지원금 신청서, 소상공인확인서*, 개인정보처리등동의서, 대표자 명의의 통장사본(대표자 신분증 지참) ※(대리 신청시) 위임장(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소상공인확인서는‘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붙임 참조)하되, 소상공인확인서가 없는 경우,‘고용보험증명서(사업자용, 고용노동부 발급)’에 표기되어있는 피보험자수를 준용하여 5인 미만 여부를 확인하고, 매출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 증명, 국세청 발급)’을 통해 소상공인 여부 확인 ※ 방역특별지원금 신청서(서식1), 개인정보처리등동의서(서식2), 위임장(서식3) 문의 문화체육과 02-2670-3130, 3135
|
|
부서 | 문화체육과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