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소식
작성일 2020.07.07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입니다 | ||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6월 1일 현재(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 ※ 매매 잔금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6월 2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전 소유자)에게 2020년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7월 31일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 8월 31일까지 미납한 경우 매달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 부과됩니다. ▶ 방문납부 : 시중은행 및 우체국,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 인터넷 이용 납부: 서울시 지방세인터넷(etax.seoul.go.kr) ▶ 전용(가상)계좌 이용 납부 :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 납부 ▶ ARS 이용 납부 : 1599-3900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납부 ☎(02) 2670-3253~3258, 2670-3263~3268, 2670-3290~3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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