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소식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피해점포 (2차) 지원사업 안내 | |
1. 사업목적: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 점포의 재산상 피해보상 2. 지원대상: 코로나19 확진자 방문기업 중 소상공인 및 가맹점사업자(※기존방문 지원점포는 제외) -소상공인 :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제조업(광업), 건설업, 운수업 :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 : 5인 미만인 사업자 - 가맹점사업자 : 본부에서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가맹사업 거래법 제2조) ▸ 대기업 직영점을 제외한 편의점, PC방, 음식점 등 3. 지원시점: 2020년 5월 1일 ~ 공고일까지 4. 지원내용: 확진자 방문 후 방역으로 휴업기간 중 발생한 고정비용(임대료 및 인건비) ○ 일비용(임대료 일할 계산액+인건비 일할 계산액) × 휴업기간(최대 5일) ▸ 월 임대료의 일할 계산액(임대차 계약서 증빙) ▸ 월 인건비의 일할 계산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증빙) ○ 점주 소유 기업의 경우 영업장 소유 차입금에 대한 발생 이자액(일할) 지급 (은행 대출내역과 세무서 소득세 신고내역 이자지급액 확인) 5. 신청방법: 담당 부서(일자리경제과) 방문 신청 또는 이메일(cym1020@ydp.go.kr) ○ 신청기간: 2020. 07.13.(월) ~ 7.24.(금) ○ 점주제출서류: 신분증, 소상공인확인서/가맹점계약서, 임대차계약서(임대료증빙), 사업자등록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인건비증빙), 통장사본(지급계좌) * ‘소상공인확인서’가 없는 경우 ▸ 고용노동부(http://total.kcomwel.or.kr)에서 사업자용 고용보험증명서 발급 ▸ 국세청 홈텍스(https://www.hometax.go.kr) → 민원증명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지원방법: 확진자 방문확인 후 영등포구청에서 대표자 통장에 직접 입금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전액 환수 조치 문의: ☎02-2670-3421,3428 팩스(FAX): 02-2670-3628, 이메일(e-mail): cym1020@ydp.go.kr 주소: 0726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동1로 80, 영등포구청 별관 1층(일자리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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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일자리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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