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야별정보

환경소식

작성일 2020.06.24
환경소식 상세보기 - , 제목, 내용, 부서, 연락처, 파일, 작성일, 공공누리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화조 공기공급장치(악취저감장치) 관리 철저

하수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정화조 용량 200인조 이상 펌핑형(강제배출형) 부패식 정화조에는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저감장치 설치가 의무화 되었으며, 해당 시설이 정상가동 되지 않을 경우 정화조 기능 약화로 인한 악취가 발생될 수 있으니 설치된 공기공급장치(악취저감장치)를 점검하시어 비정상가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기공급장치가 정상가동 되지 않을 경우 환경과(☎2670-3455, 담당자: 박성인) 또는 첨부된 공기공급장치 설치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기공급장치 설치 업체 1부.  끝

부서 환경과
연락처 02-2670-3455
파일
공공누리의 제1유형 : 출처표시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환경과
  • 부서전화번호 02-2670-3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