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소식
작성일 2020.06.24
정화조 공기공급장치(악취저감장치) 관리 철저 | |
하수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정화조 용량 200인조 이상 펌핑형(강제배출형) 부패식 정화조에는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저감장치 설치가 의무화 되었으며, 해당 시설이 정상가동 되지 않을 경우 정화조 기능 약화로 인한 악취가 발생될 수 있으니 설치된 공기공급장치(악취저감장치)를 점검하시어 비정상가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기공급장치가 정상가동 되지 않을 경우 환경과(☎2670-3455, 담당자: 박성인) 또는 첨부된 공기공급장치 설치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기공급장치 설치 업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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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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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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