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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소식

작성일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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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7월은 주민세재산분신고납부의 달로 우리구에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사업주는 아래와 같이 자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세의무자 : 71일 현재 사업주개인·법인

 

대상사업장 :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

 

*연면적) : 전용면적 + 공용면적주차장, 계단, 옥탑 등

 

신고납부세액 : 사업장 연면적) × 250

 

신고납부기간 : 202071~ 31

      

신고납부방법

 

인터넷 신고납부권장

 

- 서울시인터넷세금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신고납부 주민세재산분

 

- WETAX (http://wetax.go.kr)

 

인터넷 신고납부 시 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 가능

      

수기납부서 작성 후 금융기관에 납부

      

수기납부서 등 서식 다운로드

 

: 영등포구청 홈페이지 민원센터 민원서식 부서선택부과과

    

팩스번호 : 02-2670-3623

      

유의사항

 

기한 내 미신고납부 및 과소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20%, 과소신고가산세1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25/100,000를 더 부담하셔야 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정확한 면적으로 신고납부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타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지방소득세1(02-2670-3273~80), 지방소득세2(02-2670-3053~6, 2670-3088~89)로 문의 바랍니다.


부서 부과과
연락처 02-2670-3276
파일
공공누리의 제1유형 : 출처표시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