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소식
작성일 2020.05.22
위해축산물 긴급 회수 알림 |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형도니의 도니도니돈까스치즈(붙임참조)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 2020. 4. 16.[2021. 1. 15.까지]
다. 회수사유 : 정부수거검사 부적합(장출혈성 대장균)
라. 회수방법 : 소비자는 구입업소로 반품하여 주시고, 구입업소는 해당 제조업소로 연락하여 회수조치
마. 회수영업자 : ㈜대흥푸드(대표: 정점례)
바. 영업의 종류 :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사. 영업자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93번길 9
아. 연락처 : 032-715-5785
자.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인천광역시 농축산유통과(☏ 연락처 : 032-440-43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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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일자리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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