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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기업소식

작성일 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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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방문피해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안내


확진자 방문 피해점포 재개장 지원금 신청 안내

1. 사업목적: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 점포 휴업 후 재개장 지원  

2. 지원대상: 코로나19 확진자 방문기업 중 소상공인

- 소상공인: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

제조업광업), 건설업, 운수업 :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 : 5인 미만인 사업자

3. 신청요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점(1.24) 이후 확진자 방문으로  인해  방역조치 후 휴업한 점포

4. 지원시점: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휴업·방역 이후 재개장일부터

5. 지원내용: 기존에 지원받은 경우 최대 3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 지원

- 재 료 비 재개장에 필요한 식품 및 비품·소모품, 사은품 등

육류, 어패류, 농산물, 사무용 집기·비품, 생산원료, 공구류, 인테리어비용, 수선용 재료 등 

- (홍보·마케팅 리플렛 제작, 재개장행사 및 SNS 마케팅 등

신문광고, 옥외광고, 홈페이지, 블로그, SNS, 포스터, 브로슈어, 전단지 제작 등 

- (용역 인건비 청소용역, 전단지 홍보, 행사보조인력 인건비 등

- (공과금·관리비 가스, 전기, 수도 등 공과금 납부 비용

6. 신청방법: 담당 부서일자리경제과방문 신청 또는 이메일cym1020@ydp.go.kr

신청기간: 2020. 5. 8.() ~ 5.22.(

점주제출서류: 신청서비용지출서 포함및 개인정보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동의서,

                               지출증빙서류거래명세서 및 매출전표 등

* 소상공인 확인서 및 통장사본은 기존에 제출한 서류로 갈음


문 의: 피해기업지원단 02-2670-3421,3428 팩스(FAX): 02-2670-3628, 이메일(e-mail): cym1020@ydp.go.kr

주 소: 0726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동180, 영등포구청 별관 1


















부서 일자리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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