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소식
유흥시설(유흥주점) 휴업지원금 신청 기간연장 안내 |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1차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운영 제한조치 유흥주점 ○ 지원내용 : 영업중단 권고기간 동안 휴업을 이행한 업소에게 일정금액 지원 ○ 영업중단 권고기간 : 2020. 3. 23.(월) ~ 4. 7.(화) ○ 지원기준 : 휴업 1일당 10만원, 최대 100만원 지급 (연속하여 8일 이상 휴업 업소에 한하여 지급) ※ 8일 미만 휴업 시 지원금 미지급, 연속하여 8~10일 휴업 시 휴업일수에 따른 차등지급 ※ 휴업기간 동안 단 하루라도 영업 시 휴업지원금 지급 불가(현장점검 실시자료 갈음)
지원금 지급 ○ 신청기간 : 2020. 4. 27.(월) ~ 5. 15.(금) 09:00 ~ 18:00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지참 방문 및(마스크 미착용시 접수 불가), 이메일(ybkim82@ydp.go.kr)또는 FAX( 02-2670-4875) 로 제출(대리 제출 가능 :위임) ○ 신청서류 : ① 유흥주점 휴업지원금 신청서(붙임1) 1부, 영업허가증 사본 1부 ②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17.1.1~’19.12.31) 1부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또는 세무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 1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③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④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1부 ⑤ 카드매출매입내역서 또는 카드단말기 매출확인(’20.3.23~’20.4.7) ※ 과세표준증명원 발급이 안되는 신규업소의 경우 카드매출전표만 제출 (’20.3.23~’20.4.7) ○ 지원방법 : 휴업이행 확인 후 영등포구청에서 대표자 통장에 직접 입금 ※ 단, 영등포구청에 허가된 대표자명과 통장 소유주 명의가 반드시 동일하여야 함 ○ 지 급 일 : 2020. 5월중 ※ 부정한 방법으로 휴업지원금 수령시 전액 환수 조치
문의 및 접수처 : 영등포구 위생과 (☎2670-4718), ybkim82@ydp.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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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위생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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