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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소식

작성일 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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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유흥주점) 휴업지원금 신청 기간연장 안내

 

 

 

 

 

 

유흥시설 휴업지원금 지급 안내

 

 

  지원개요

지원대상 : 1차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운영 제한조치 유흥주점

지원내용 : 영업중단 권고기간 동안 휴업을 이행한 업소에게 일정금액 지원

영업중단 권고기간 : 2020. 3. 23.(월) ~ 4. 7.(화

지원기준 : 휴업 1일당 10만원, 최대 100만원 지급

연속하여 8일 이상 휴업 업소에 한하여 지급

8일 미만 휴업 시 지원금 미지급, 연속하여 810일 휴업 시 휴업일수에 따른 차등지급

휴업기간 동안 단 하루라도 영업 시 휴업지원금 지급 불가현장점검 실시자료 갈음

 

지원금 지급

신청기간 : 2020. 4. 27.() ~ 5. 15.() 09:00 ~ 18:00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지참 방문 및마스크 미착용시 접수 불가),

​     이메일ybkim82@ydp.go.kr)또는 FAX( 02-2670-4875) 로 제출대리 제출 가능 :위임

신청서류 :

유흥주점 휴업지원금 신청서붙임1) 1, 영업허가증 사본 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17.1.1~’19.12.31) 1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또는 세무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 1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대표자 신분증 사본 1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1

카드매출매입내역서 또는  카드단말기 매출확인(’20.3.23~’20.4.7)

과세표준증명원 발급이 안되는 신규업소의 경우 카드매출전표만 제출 (’20.3.23~’20.4.7)

지원방법 : 휴업이행 확인 후 영등포구청에서 대표자 통장에 직접 입금

   ※ , 영등포구청에 허가된 대표자명과 통장 소유주 명의가 반드시 동일하여야 함

지 급 일 : 2020. 5월중

부정한 방법으로 휴업지원금 수령시 전액 환수 조치

 

문의 및 접수처 : 영등포구 위생과 2670-4718), ybkim82@ydp.go.kr


부서 위생과
파일
공공누리의 제1유형 : 출처표시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안전교통국 - 도시안전과
  • 부서전화번호 02-2670-3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