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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작성일 20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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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안내(9억초과 주택 증빙서류 제출)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부동산 거래신고시 자금조달계획의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이 2020. 03. 13일자로 공포 및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서식 변경 및 9억 초과 주택 거래계약 체결시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자금의 조달계획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붙임파일을 꼭! 확인하시어 부동산 거래신고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금조달계획 증빙서류 제출대상 2020.03.13일자부터 체결된 계약부터 해당됨

 ※   변경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서식은 붙임파일1 참고

 ※   인터넷신고 시 증빙서류 제출방법은 붙임파일2 참고

    


부서 부동산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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