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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소식

작성일 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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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음식점 위생등급 기술지원 실시에 따른 홍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 및 시행령 제32조의2(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에 따라 ‘17.5.19부터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 기술지원, 평가자 양성 교육 등의 업무를 식약처로부터 위탁 받아 수행하는바,

위와 관련 하여, 2020년도 음식점 위생등급 무상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어, 우리구 홈페지에 붙임과 같이 게시하여 홍보하고자 합니다.

 

- 대상 : 영업장 면적 200 m2이하 소규모 음식점이거나 지자체별 위생등급 우선구역 내에 입점한 음식점 중에서 연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평가를 준비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단, 최근 3년간 식중독 발생 이력이 있는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

※ 문의 : 043-928-0187·0148·0159(정책사업팀)

 

붙임 2020년 음식점 위생등급 기술지원 공고(게시용). 끝


부서 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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