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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소식

작성일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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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및 교습소 휴업지원금 지급 안내

지급개요

지원대상: 영등포구 관내 학원 및 교습소780개소

2020. 4. 1. 현재 남부교육지원청에 학원 및 교습소로 등록된 업체

지원내용: 일정 기간동안 휴원을 이행한 업소에 일정금액 지원

휴원기간: 2020. 4. 1. ~ 4. 19.

지원기준: 휴원 기간동안 8일이상 연속하여 휴업을 이행한 시설

휴원 신청기간 중 1일이라도 영업한 시설은 지원 불가

2020. 4. 1.(이전 휴원 기간은 소급 적용 불가

 

지원금액 : 휴업 1일 당 10만원, 최대 10100만원

지급방법: 남부교육지원청에서 발급한 휴원증명서 확인 후 대표자 통장에

지원금 입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0. 4. 8. ~ 4. 10. (평일 09:30 ~17:00)

신청방법: 신청서류 구비하여 영등포 타임스퀘어 광장 관광안내소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신청서류: 휴업지원금신청서, 휴원증명서남부교육지원청 발급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신분증, 통장사본(대표자 명의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신청서는 영등포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문 의 처

영등포구청 미래교육과 02-2670-3842,3843   이메일: res0522@ydp.go.kr)


부서 미래교육과
연락처 02-2670-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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