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소식
작성일 2020.04.07
학원 및 교습소 휴업지원금 지급 안내 | |
지급개요 ○ 지원대상: 영등포구 관내 학원 및 교습소780개소 ※ 2020. 4. 1. 현재 남부교육지원청에 학원 및 교습소로 등록된 업체 ○ 지원내용: 일정 기간동안 휴원을 이행한 업소에 일정금액 지원 ○ 휴원기간: 2020. 4. 1. ~ 4. 19. ○ 지원기준: 휴원 기간동안 8일이상 연속하여 휴업을 이행한 시설 (휴원 신청기간 중 1일이라도 영업한 시설은 지원 불가) ※ 2020. 4. 1.(수) 이전 휴원 기간은 소급 적용 불가
○ 지원금액 : 휴업 1일 당 10만원, 최대 10일 100만원 ○ 지급방법: 남부교육지원청에서 발급한 휴원증명서 확인 후 대표자 통장에 지원금 입금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0. 4. 8. ~ 4. 10. (평일 09:30 ~17:00) ○ 신청방법: 신청서류 구비하여 영등포 타임스퀘어 광장 관광안내소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신청서류: 휴업지원금신청서, 휴원증명서(남부교육지원청 발급)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신분증, 통장사본(대표자 명의) ※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신청서는 영등포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문 의 처 ○ 영등포구청 미래교육과 (☎02-2670-3842,3843 이메일: res0522@ydp.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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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미래교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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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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