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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소식

작성일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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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안내

[등록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안내]

 ○ 신고기간: 2020. 3. 2. ~ 6. 30.(4개월간)

   ※ 단, 3,4월은 렌트홈(www.renthome.go.kr) 온라인 접수만 가능​ (코로나19 확산방지)
 ○ 신고대상:「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개인 주택임대사업자’
 ○ 신고항목: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 하지 않은 임대차계약 건
 ○ 신고서류: 자진신고서, 임대차계약신고서, 표준임대차계약서 

 ○ 신고방법: ① 렌트홈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cont/volDecl.open) 

                     등록임대주택 소재 지자체(시·군·구청) 방문접수 

    ▶ 렌트홈 - 알림마당 - 자료실 - 렌트홈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매뉴얼(안내서) 참고


 

부서 주택과
연락처 02-2670-3656
파일
공공누리의 제1유형 : 출처표시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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