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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기업소식

작성일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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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극복을 위한 영등포구 가족돌봄비용 추가 지원 안내

가족돌봄비용 추가 지원 사업이란?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맞춰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영등포구민을 대상으로 가족돌봄비용을 실비에 근접토록 영등포사랑상품권으로 추가 지원하는 사업

<사업개요>

지원기간: 2020. 4. ~ 예산소진시까지다만, 고용노동부 사업종결 시 자동종결


지원대상

- 돌봄휴가를 쓴 시점부터 신청 현재시점까지 주소지가 영등포구인 경우

- 국내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판정(2020.1.20.)부터 소급하여 다음의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여 고용노동부의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은 영등포구민

    ➊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나이제한 없음),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 나이제한 없음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상증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➋ 자녀돌봄휴가 개시일 기준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 18세이하 장애인 자녀

        대하여 아래의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또는 휴원·휴교

         실시한 경우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는 장애인 복지시설이 휴원·휴관하는 겨우 포함

     · 무증상 자율격리자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이 된 경우

   ※ ,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지원금액: 근로자 1인당 5일이내, 15만원, 영등포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외벌이는 5일 이내, 맞벌이부부는 각각 5일 이내, 한부모는 10일까지 지원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

, 4시간 이하는 12.5만원 지원


지급기간: 신청일 다음달 30일 이내 지급

 

<신청방법>

신청기한: 2020. 4. 2. 부터 신청 가능

신청방법: 이메일(ydp1004@ydp.go.kr) 또는 영등포구 일자리플러스센터당산로 123, 우리은행 2에  방문 신청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가급적 이메일 신청 바랍니다.

제출서류: 가족돌봄비용 추가지원신청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고용노동부 가족돌봄비용을 지급받은 대상자를 확인하여 지급하므로 신청서류 간소화함          

문        의: 영등포구 일자리경제과 02-2670-1650


부서 일자리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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