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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극복을 위한 영등포구 가족돌봄비용 추가 지원 안내 | |
가족돌봄비용 추가 지원 사업이란?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맞춰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영등포구민을 대상으로 가족돌봄비용을 실비에 근접토록 영등포사랑상품권으로 추가 지원하는 사업 <사업개요> 지원기간: 2020. 4. ~ 예산소진시까지(다만, 고용노동부 사업종결 시 자동종결) 지원대상 - 돌봄휴가를 쓴 시점부터 신청 현재시점까지 주소지가 영등포구인 경우 - 국내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판정(2020.1.20.)부터 소급하여 다음의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 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여 고용노동부의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은 영등포구민 ➊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나이제한 없음),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 나이제한 없음)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상증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➋ 자녀돌봄휴가 개시일 기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 만18세이하 장애인 자녀에 대하여 아래의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또는 휴원·휴교를 실시한 경우(만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는 장애인 복지시설이 휴원·휴관하는 겨우 포함) ·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이 된 경우 ※ 단,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 외벌이는 5일 이내, 맞벌이부부는 각각 5일 이내, 한부모는 10일까지 지원 ※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 (단, 4시간 이하는 1일 2.5만원 지원) 지급기간: 신청일 다음달 30일 이내 지급
<신청방법> 신청기한: 2020. 4. 2. 부터 신청 가능 신청방법: 이메일(ydp1004@ydp.go.kr) 또는 영등포구 일자리플러스센터(당산로 123, 우리은행 2층)에 방문 신청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가급적 이메일 신청 바랍니다. 제출서류: 가족돌봄비용 추가지원신청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 고용노동부 가족돌봄비용을 지급받은 대상자를 확인하여 지급하므로 신청서류 간소화함 문 의: 영등포구 일자리경제과 ☎ 02-2670-1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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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일자리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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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2670-3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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