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소식
작성일 2020.03.30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안내 | |||||||||||||
○ 지원대상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구원 모두의 세전 소득액 합산 기준)로 일반 및 금융재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가구원 수 기준: 3월 18일 0시 서울시 주민등록표의 동일 주소인(동거인 제외)
※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83,347원씩 증가
○소득 기준 4대보험 가입자: 전월소득 사업소득자: 2018년 국세청 신고금액의 평균(소득신고서 제출)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임금확인서, 월급명세서(최근 3개월 평균) |
|||||||||||||
부서 | 복지정책과 |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