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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소식

작성일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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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콜센터 대응지침(2판)」 안내

                                                         < 주요 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고용노동부

·사업장의 대표자, 관리자부터 모든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문화를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

·근무형태 다양화유연근무제, 재택근무 활용 등), 업무활동 관리출장 취소, 영상회의 활용 등), 의심증상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 등 기 안내된 내용 준수 요청

콜센터 대응지침(2, 고용노동부

·인쇄 및 웹사이트 공지용 포스터 배포

관련문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044-202-7748

콜센터 대응지침: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044-202-7745


붙임  1.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 (대용량 첨부

         2.코로나19 콜센터 예방지침 2판 및 포스터 대용량 첨부


부서 비전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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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안전교통국 - 도시안전과
  • 부서전화번호 02-2670-3853